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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관리점용자의 소유주에 대한 사용제한             해지소송


30년을 별 일(탈)없이 잘 살아 온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서 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와이프가 기분이 나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시도 때도 없이 부부 관계를 거부 하기 일쑤였다.

남편은 추근거리고... 와이프는 거부하고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급기야 와이프의 몸에있는 '성기'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법정으로 가게 되었다.  이용 편이와 이용 제한에 대한 법리 공방이 계속 되었다.. 서로가 자기의 것이라고 목청을 높히며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청구 취지는 대강 이런 것이였다.

남편측은 "그동안 내가 써 왔으니 내 것이다.  "내가 쓰고 싶으면 어느때고 이용 할수 있어야 한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다." "성관계에 대한 배타적 지배는 부부의 의무이다."

와이프측은 " 내 몸에 있으니 내꺼다."            "내 것이니 내가 쓰고 싶을때 만 쓴다."          "이용자는 소유주의 허락하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가정 법원에서 소유권 확정 심사 청구 소송을 담당하게 되었다. 판사는 " 부인이 점용관리중인 성기에 대한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으며     소유주의 임의사용은 합법하다" 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부인은 승복하지 못하고 즉각 힝소했다.

고등법원에서도 일심 판결을 흠결없이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남편의 편을 들어 주었다.          억울한 신부측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는 준비하면서 고등법원 판사에게 판결 취지가 듣고 싶다고 다그쳐 따졌다..

한참 고민하던 담당 판사가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한 사안이며, 전 세계적으로 판례가 없는 아주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시원에서 생활 할 때의 경험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벽에 쥐가     들락 거리는 구멍이 있다고 합시다. 그 구멍이 벽 구멍이겠습니까? 아니면 쥐가 들락 거리니 쥐 구멍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구멍의  위치에 무관하게 소유권은 사용자에 귀속한다라고 평결했습니다.

부인과 변호사는 상고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겨우 가정에 평화가 왔다.

판결 취지의 정리

부인이 관할하는 성기의 소유권은 사용자인 남편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심한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소유권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리 점용자는 그 사용을 기쁜마음으로 허용 해야 만 한다.


유머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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